작년 5월, 아버지께서 모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자동결제 되는 상품에 가입해 버리는 바람에, 자칫하면 한달에 11,000원씩 빠져나갈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리도 당부했건만, 며칠전에 또 당하셨습니다. -_-!

 

갑자기 핸드폰을 내밀면서, 9,900원이 자동결제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라는 너무나 큰 숙제를 떠넘겨 주셨죠; 더 황당한건.. 아버지께서 어머니 핸드폰 번호도 가입해 버리는 바람에, 부모님 모두~ 자동결제 된 문자가 날라왔더군요;

 

사실 이거 취소하는거,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가끔은 사람 진을 뺄 정도로 피곤하게 하는 경우도 종종있기 때문에 달가운 상황은 아니죠. 작년의 경우에는 전화하자 마자 바로 취소해주는 바람에 그자리에서 끝냈는데, 며칠전 자동결제 취소건은 정말 진을 뺀 사건이었습니다.

 

 

돈을 빼가는 곳과 돈을 가져가는 곳은 따로 있다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은, 내 핸드폰에서 돈 빼가는 곳과, 그 돈을 가져가는 곳은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 핸드폰 소액결제를 하고 있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점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모빌리언스, 다날, 이니시스, 와우코인, 허브코인 등등..~ 이런데서 날라온 결제 문자를 종종 받으시는지요? 이 사이트들이 바로 결제대행해주는 업체들입니다. 여기다가 백날 말해봤자 결제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위 결제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진짜로 돈이 어느 사이트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결제대행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조회하는 방법도 있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진짜 돈을 가져가는 곳의 전화번호를 알아두세요.
 
 

자동결제 취소만 하고, 이미 결제된 소액결제금 환불은 안하시나요?


아버지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해서 자동결제 상품에 가입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 결제대행사이트에 문의해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아서 해지, 환불요청을 하는데, 요놈들이 자동결제는 해지해 주겠지만, 이번달에 결제된 금액은 환불을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어이 없는 일이죠. 이번달이라고 해봤자 3월1일자로 결제된 상품이고, 3월달 사용금액에 대해 미리 자동결제로 가져갔으면서도 그 금액을 환불을 못해주겠다니요. (모르는 분은 아~ 그런가요? 그러면 자동결제되는것만 해지해 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미 청구된 9900원이라는 결제금액도 확실히 환불 받아야 합니다. 자칫 자동결제 되는것만 안되게 하고, 이달 청구금액은 어영부영 넘어 가기도 하니 꼭 확인하세요.)

 

환불이 안된다는 그놈들에게 꼬치꼬치 따졌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 되는 방식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방통위에서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더군요. 아마도 요런 방식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듯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된 무료체험 후 유로전환 가이드라인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부가서비스 해지시에도 즉시 이용자에게 통보 필요)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일, 이용요금 등의 중요사항을 가입 익월에 발행되는 요금청구서를 통해서도 고지하도록 개선하였다.

 

[위법성 검토]

  •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행사란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이용자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 유료인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사용토록 한 후 편리성을 느낀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유료 가입토록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임
  • 비록, 통신사업자가 무료체험 행사기간 종료 후 자동가입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 대부분의 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지 않도록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소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이용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무료체험 종료일 이내에 해지하기가 어려워 불필요한 이용요금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행사의 성격과 다르게 무료체험기간 종료 후 이용자의 별도 동의없이 자동으로 유료전환시키는 것은
  •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를 위반할 소지가 있음

 

언제 가입했냐~ 어떤식으로 가입했냐~ 무료체험후 자동결제 된다는 글자가 너무 작다~ 자동결제되기 며칠 전에 확실히 확인 문자라도 줘야 하는거 아니냐~ 라며 하나둘씩 따지니, 그제서야 환불해 주겠다고 하네요.

결제 취소된 9900원


실제로 이같은 경우도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만약 이래도 안되면 아래 방법을 이용해서 확실히 따져야 합니다.

 

☞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만약 업체측에서 취소, 환불 안된다고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CS 센터에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5번으로 전화를 걸면, 안내양의 지시에따라 민원접수하면 됩니다.
 
민원 접수후 접수확인 문자가 날아오며 처리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소액결제, 무선결제 원천차단하는 방법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나 무선결제 할 경우가 거의 없는 부모님 핸드폰에는 꼭 결제 자체가 안되게 차단해 두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소액결제란? 인터넷 유료상품을 구매하고 핸드폰 번호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 무선결제란? 무선인터넷 독립사업자의 유료콘텐츠를 이용하고 정보이용료 등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무선결제의 예로는 문자로 '사진보냈어요~ 확인해보세요~' 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이상한(?) 사진들 두장보고 2990원 빠져나가더라~ 뭐 요런식으로 결제되는 방법입니다. 한때 꽤나 유행했었죠.)

여기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간편한 방법은 핸드폰으로 114에 전화를 걸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직원에게 소액결제 안되게 원천차단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단 본인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꼭 부모님이 하거나, 통화도중 본인확인을 위해 부모님을 바꿔줄수 있는 상황에서 상담원과 통화하는게 좋아요.

 

소액결제 차단

소액결제 차단

무선결제 차단

무선결제 차단

 
두번째 방법으로는 핸드폰에 설치된 모바일 고객센터를 통해서 직접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무선으로 접속시 통화료와 정보이용료는 무료니 마음껏 접속해도 됩니다. 심심할때 가끔 저기 들어가서 놀아요 -_-;) 


  • SKT의 경우엔 M고객센터 접속 - 6. 사용요금 조회 - 5. 소액결제 - 2. 이용제한변경 에서 직접 변경하시면 문자로 처리결과가 날아옵니다.
  • KT(SHOW)의 경우엔 핸드폰에서 고객센터에 무선접속으로는 조회밖에 안되고 차단설정은 안 되는듯 합니다. 직접 114에 전화걸어서 소액결제차단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LGT는 사용중인 통신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혹시 LGT사용중이신 분은 시간날때 모바일 고객센터 접속후 경로를 알려주시면 추가해 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