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집근처에 있는 GS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이 불경기인지 모를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더라구요.두루마리휴지 두봉지 사니 카트가 꽉차네요. 간단하게 시식한바퀴 돌고나서 생필품몇개 샀습니다.

계산대에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기다려야 했습니다. 두리마리휴지 30개들이 두봉지와 잡다한 생필품 정도밖에 안되는 계산할것도 거의 없었죠.

계산을 다하고 나면 계산대에서는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인카드 있으세요?"
"현금카드 있으세요?"
"봉지에 담아드릴까요?"

홍보 소홀,  종이가방 달라고 해야 준다.


급하게 들린지라 제휴카드나 현금카드는 안가지고 와서 그냥 봉지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큰휴지 두봉지는 손잡이가 있어서 그냥 들고 가도 되는데 잡다한 생필품은 들고가기 불편했거든요.

"50원 추가 되십니다."
문득 얼마전에 '대형마트 종이백 무상제공 의무화 제도'를 본 지라.. 계산원에게 "종이가방을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건 저쪽 고객센터 가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에 순간 기분이 찜찜해집니다. 제가 종이가방을 달라고 안했으면 저는 50원짜리 비닐봉지를 살뻔했으니까요.

주섬주섬 물건을 카트에 담는 중간에 "종이가방 무료제공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지만, 계산대 주위에는 각종 카드 할부서비스와 기타 잡다한 내용뿐 위 내용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앞에 가서도 관련 홍보물을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결국 종이가방을 받아서 나머지 물건을 옮길수 있었습니다.

종이백

무료로 제공되는 종이가방입니다. 내구성은 쪼금~ 약하지만 재활용 수거가 가능하다는 사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점점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듯하네요. 할인마트 홈페이지등 어디에도 관련내용이 의무화되었다는 소식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트에서는 쉬쉬하면서 아는 사람에게만 종이가방을 제공하는 걸 보면 제도가 시행된것 맞는데 말이죠.

환경부 홈페이지에 아래 이유로 관련법령을 개정했더라구요.2008.6.10

하지만 관련 법령을 보니 '의무화 되었다' 라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는 많이 다르더군요. "무상으로 제공할수 있다" 라고 나와있으니 무상제공하는것은 '의무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공해야 한다." 라고 해야 의무화가 맞습니다. 음.. can과 must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종이백 무상제공>에는 강제성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너도나도 고객만족을 외치지만.. 정녕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는가?


대형할인점이나 대형마트가 정작 고객의 만족을 생각한다면 이런 제도를 많이 홍보해서 알려야 하는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지만, 굳이 나서서 손해볼 필요가 있냐는 대형할인점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한편!, 관련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최대한 손해 안보려는 태도로 보여서 씁쓸할 따름입니다.

가끔은 과감한 선택이 소비자의 호응도를 급상승 시킬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객만족이라는 구호 아래 적극적인 종이백 무상제공 사실을 홍보하는 편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런 정보는 모르면 손해! 꼼꼼히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써먹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