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끔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는지라 오늘은 맛있는 돼지갈비집에 갔습니다. 저는 소주한병으로 반주 한잔 하고, 조카는 사이다를 시켜서 한잔 건배도 하면서 맛있게 먹고 이런 저런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촌~ 나 아이팟 사죠."
"그거 비싸잖아.. 그런건 용돈모아서 사. 삼촌이 나중에 사줄께.~"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돈벌어서 몇달만에 사더라~"
"응? 인터넷으로 돈을 벌어?"
"드라마랑 영화파일 올려놓으면 거기서 돈을 준대~ 그래서 세달만에 30만원 모아서 아이팟샀어~"
"어떻게? 친구들 컴퓨터 잘하는구나~"


인터넷으로 돈을 번다? 파일공유 사이트에 어느정보 배경지식이 있었지만 모른척 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이런 방법까지 학생들에게 까지 공공연히 퍼져있다니 놀랍네요.

대충 조카한테 얻은 정보를 조합하자면, 조카 친구들이 파일공유 웹하드에 드라마나 영화파일을 올려두면 다른사람이 파일 다운해갈때마다 적립금형식으로 돈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 돈을 나중에 현금으로 바꾸는것이죠.

작년부터 웹하드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검색해보니 어림잡아 200개 정도의 파일공유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보이고 음지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공유되는것까지 합치면 더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웹하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파일공유하고 돈을 벌수 있다?


웹하드 업체에서는 일일이 최신파일을 찾아서 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사용자들에게 업로드 권한을 주어서 업로드하게 하고 그 파일을 다른 이용자가 다운해갔을때 업로드에게 일정부분 혜택을 돌려주면 사이트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영업사원을 둔셈이나 마찬가지인거죠. 실제로 어느 해비업로더는 작년에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파일공유사이트에 가입해두고 수억원대의 수익금을 챙긴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말뿐인 저작권보호, 그러나 다 방법이 있다.

① 정품을 구입해 이용합니다.
② P2P, 웹하드 등에서 불법 영화, 음악 파일 등을 주고 받지 않습니다.
    캐쉬, 패킷, 코인 등을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더라도 정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③ 영화, 음악, 소설, 만화 등을 게시판에 올리지 않습니다.
④ 다른 사람의 글, 사진 등을 가져 올때는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⑤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
    를 통해 확인합니다.
⑥ 내가 창작한 글, UCC, 캐릭터 등을 보호하려면 ‘저작권이용허락 표시제도
    (creativecommons.or.kr)’를 이용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올바른 저작권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 청소년 저작권 교실 http://1318.copyright.or.kr
    - 저작권위원회 어린이 홈페이지 http://kids.copyright.or.kr

파일공유사이트 마다 위 저작권 보호 관련 내용을 사이트 팝업창에 띄워 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른 것인데 형식적인 허울일뿐입니다. 일정단어같은 경우는 검색을 했을 경우 검색이 금지된단어라고 뜨지만 단어사이에 ,를 쓰거나 띄어쓰기를 하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분쟁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용자에게..

저작권법에 걸려서 고민중인 이용자들은 많이 봐 왔으나, 파일공유 사이트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가입약관에 보면 책임은 개인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파일공유 사이트의 잠금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카말로는 다른반 친구 몇명은 저작권문제로 인해서 합의금도 몇십만원씩 물어주어서 부모님께 혼줄이 난적도 있다고 합니다.

파일공유 사이트의 일반적인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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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에 혹한 학생들.. 돈에 유혹당하고 저작권에 휘말리는 학생들이 안쓰럽네요.